다자녀·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대상·신청기간·제출서류 정리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처럼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은근히 큽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도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고,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감면 대상 차량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신청 시작일, 할인율, 신청 방법, 제출서류,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
| 할인·감면 |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주말·공휴일) / 장애인·기타 유공자 5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등 100% |
| 신청 시작 | 3자녀 이상 7월 22일부터, 2자녀 8월 10일부터 / 장애인·유공자 7월 28일부터 |
| 신청 방법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모바일 앱·영업소 (다자녀) /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방문 (장애인·유공자) |
| 확인할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
| 주의 | 사전 등록 필수, 차량 1대 한정, 민자고속도로 제외 |
어떤 제도인가요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다자녀가구 할인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한시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의 보도 기준이므로, 세부 운영 방식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대상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 차량은 신청인 명의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로 제한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 나이가 경계선에 있다면 등록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존에도 감면 대상이었지만 차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할인·감면 금액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은 20%,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평일 이용분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유공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하며, 감면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마감일이 공지된 방식은 아니지만, 등록 전에 이용한 통행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장착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적용되며, 출구 영업소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실제 차량에 탑승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자녀만 태우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만 청구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
제출서류
다자녀가구 (영업소 방문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행정정보 연계로 처리될 수 있어 서류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유공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렌트·리스 차량이라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선불카드 환급계좌용)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최종 서류 목록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민자고속도로 제외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을 받지 않습니다. 경로에 따라 할인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 주말·공휴일만 적용 — 다자녀 할인은 평일 통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전 등록 필수 — 등록하지 않으면 조건을 갖췄어도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 차량 1대 제한 — 여러 대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하이패스 차로 이용 조건 — 일반 차로나 미등록 카드로 결제하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모 탑승 확인 — 위치정보 확인 절차가 있어, 등록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으면 미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시 제도 — 2029년 8월까지 운영 후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통행료 할인 신청하러 가기
통행료 할인신청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인데 지금 바로 신청되나요?
2자녀 가구는 신청 개시일이 3자녀 이상보다 늦습니다. 8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할인 적용은 8월 22일부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감면과 다자녀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 여부는 보도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차량도 등록되나요?
등록 대상은 신청인 명의의 차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안전하며, 세부 기준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하이패스가 없으면 할인을 못 받나요?
다자녀 할인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이패스 이용이 어렵다면 신청 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등록 전에 다닌 통행료도 소급되나요?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등록이 원칙이므로 소급은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렌트 차량인데 계약 기간이 6개월이면요?
1년 이상 임차 또는 리스한 차량이 확대 대상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조건이 까다롭다기보다 “적용 조건”이 촘촘한 편입니다. 주말·공휴일, 도로공사 운영 구간, 하이패스 차로, 부모 탑승 확인까지 네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할인이 붙습니다. 그래서 등록만 해두고 “왜 할인이 안 됐지?” 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출퇴근 구간처럼 민자도로가 섞인 노선을 자주 다니는 분이라면 체감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거리 가족 여행이 잦은 가구라면 등록해두는 것만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년 한시 제도인 만큼, 해당된다면 초기에 등록해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공식 확인 안내
할인율, 신청 개시일, 제출서류, 적용 구간은 시스템 구축 상황이나 후속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고,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해 최종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차량 명의나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